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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를 이상히 여긴 의뢰인은 즉시 은행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수사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이들 주범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에게 최초 연락하였던 캐피탈 직원이 실제로 의뢰인의 캐피탈에서의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타 금융기관에서의 이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사칭하는 자의 대출 관련 안내사항들을 의심 없이 따라 이행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호인 없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마쳤던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고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본 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성명불상의 캐피탈 직원이라 사칭하는 자와의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 사실관계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상당 부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위축된 상황에서 시간순으로 차분하게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거나 이들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주범들의 범죄 유형과 방법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충분하게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입회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짐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지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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