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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아갈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으로 올라와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신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9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관련해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고소인이 기름값이나 밥값 등을 계산한 사실이 있고, 생일 선물이나 손가락 수술비용 등으로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기망행위의 존부), ② 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처분행위의 존부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금원을 받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천안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경찰조사과정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후 연인관계 사이에서 주고받은 금품에 대한 고소 사건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주고받는 금전관계 중에는 실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액의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빌려가는 사례도 있지만, 소소하게 생활비 용도로 주고받은 내용을 나중에 모두 반환하라면서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 사건의 경우 유형을 특정하여 고찰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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