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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고, 투자 결과 손실을 본다면 책임을 져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믿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친구들은 의뢰인의 조언에 그대로 따르며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한동안 상당한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내 모두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의뢰인이 수익 규모와 투자 능력을 기망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하고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아 손실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친구들이 직접 투자를 하도록 조언하였을 뿐, 친구들에게 돈이나 그 밖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친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에서 의뢰인이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의뢰인이 법적인 측면은 물론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오로지 비난받을 행동만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주기를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을 다루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할 수는 없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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