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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제13조제1항에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검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침해의 경우 고소인의 영업비밀은 특허에 기반한 기술이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비공지성이 없다 할 것이고,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밀 관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소인 회사에는 영업비밀을 특정하기 어려워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누설 사실이 없다.

     

    ② 의뢰인들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업무상 배임의 혐의 사실도 없다.

     

    ③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아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이고, 고소인의 특허에 대하여 명백히 그 구성성분이 다르고 배합비율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들에게는 고소인의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 (혐의 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행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 고소인이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부경법상 영업비밀 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장함으로써, 부경법상 영업비밀 누설 행위도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자연스레 업무상 배임 행위도 인정 되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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