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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 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 관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사용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실제 주식투자에도 금전을 사용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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