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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사의 결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총 매출대금의 일정비율금액을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지불하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 금액 중 월 영업수당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지키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꽤 오랫동안 고소인에게 월 영업수당을 지급해오다 2개월 정도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약 10개월 가까이 월 영업수당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에게 월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점에서 의뢰인 회사의 영업현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결국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지 여부는 혐의 구성요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영위하던 상황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여러 각도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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