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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 사건개요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약 4~5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의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년간 어떠한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치과위생사로 성실히 일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점차 강하게 처벌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용노동청의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의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정하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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