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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죄 - 광주동부경찰서 20**-2*** 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 여성 동료가 갑자기 의뢰인의 개인 거소를 찾아와 의뢰인의 옆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위 두 사람은 잠을 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들어보기도 전에 의뢰인이 범죄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대우,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또한 의뢰인의 증거제출이나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합리한 수사절차를 시정하고 정당하게 수사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위 의뢰인을 위한 사건진행 계획을 세운 뒤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반대증거 및 관련자들의 목격 진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했고,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분석하며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할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편견을 가진 상태로 의뢰인에게 했던 발언,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의뢰인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약된 정황, 의뢰인의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하여 각종 서면을 제출하였고, 또한 수사부서의 장에게 담당수사관 기피신청 및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서부서의 장은 의뢰인의 기피신청을 수용하면서 담당수사관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수사관에 따라 철저한 재수사가 진행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는지, 보장되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전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법에서 인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부각시킬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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