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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아닌 금융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의뢰인이 2심에서 피해자 5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미수에 그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자세한 양형 조건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1심에서 1년 2월의 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고, 검사마저 원심의 형이 가벼워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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