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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달라며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판결받은 징역형의 부활을 막아야 했고,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로과의 합의 진행, 다툼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 등 내실 있는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1심판결 선고에서 최대한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2심에서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기존 징역형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내려주셔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 1심, 항소심 재판과정 내내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받아 ① 집행유예기간 도과하여 징역형 부활을 막고, ② 본 사건에 대하여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기간을 단축하였으며, ③ 즉시 석방됨으로써 선처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모두 이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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