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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몇 년 후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중 한 명은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진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들은 뒤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말하였던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1회 받으며 나이가 다소 어린 의뢰인은 매우 위축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몇 년 전 매우 친한 관계였던 친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무죄

  • 본 결과의 의의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변호인은 다섯 명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말을 들은 친구들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이며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증인신문의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으로부터 말을 들은 친한 친구들이 의뢰인의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전파할 개연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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