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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여서 편취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거치고 증거를 수집해 가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하는 등 피고인이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다소 가볍게 생각하고 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여 기록에 남게 되므로, 억울함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통해서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벌금형의 전과까지 남을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아 비로소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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