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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30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다수의 범죄 사실로 인해 구속되어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들을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과 가족들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년범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전과로 기록이 되지 않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자칫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다수의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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