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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 - 경기시흥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직원이 아니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유도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패스트푸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후 본인이 행한 행동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맞았고, 우선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할 것을 권유하여 변호인과 동행해 근처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하러 왔다 설명하였고, 담당 수사관들은 의뢰인이 현금 전달을 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연결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아직은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우선은 자수만 한 상태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를 하였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및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임을 행위 당시에는 모르고 하였다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한 후 바로 자수를 하였고, 행위 당시에 보이스피싱 행위인지 모르고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현금수거책 행위를 한 직후 의심이 들어 자수를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행위임을 모르고 하였더라도 그 행위의 고의성이 부인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자신이 행위를 하고 난 후 범죄 행위라는 의심이 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최대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판단하에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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