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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다른 영상물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해외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로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피의사실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피의자의 평소 성행,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해당 동영상들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하며 피의자가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이력이 남았다면 의뢰인은 현재 직장에서 당연히 해고될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이 해 오던 교육 관련 분야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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