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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다음 대표이사에게 반환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떳떳하게 “성실히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판검사가 지속하여 의심하며 추궁하자 억울한 마음에 업무 시간이나 내용, 실적 등을 실제보다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결국 일부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위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때 성립하는데,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적에 구애되지 않고 신문 절차에서 증언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당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의자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 위증죄 성립 여부는 “의뢰인이 실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였다.”는 사실이 의뢰인의 당시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 가운데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대부분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부연한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위증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치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평범한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일 자체로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처럼 법정에서 진술한 일을 빌미로 고소를 당한다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진술의 취지를 전체 증언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정리하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혐의에서 벗어나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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