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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도 놀라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란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부산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기 전, 수차례 면담을 하여 이 사건 당시 접근매체를 넘겨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자 집중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첫 조사 당시 동석하였고,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어떻게 넘겨주게 되었는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대출 담당자라고 지칭했던 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 담당자라고 지칭했던 자에게 속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되었다는 변호인단 주장과 의뢰인 진술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단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조력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기관의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범죄 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나아가 의뢰인 또한 대출 담당자라고 지칭했던 자에게 속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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