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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 사건개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위에 있던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회수하여 귀가한 후 얼마간 해당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이 사안은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 혐의 및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 혐의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타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예컨대, 의뢰인은 평소 이 사건 당시 사용했던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카드가 도난 신고로 사용이 불가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는지 의아해하며 자신의 다른 카드를 사용했던 점, 자신이 사용했던 카드와 이 사건 카드는 같은 외형의 카드로서 의뢰인이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부모님과 외식하고 결제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소 성행이 반듯하고 비행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인정되어,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절취의 범의에 기해 해당 카드를 가져갔고, 타인의 카드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타인 명의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당히 엄중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이 자칫 억울하게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 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아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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