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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 사건개요

     당사자간 오랜 기간 다툼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를 위하여 상대방이 일부러 의뢰인의 주소지를 잘못 작성하여 배송을 못 받게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터무니없는 금액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승 광주지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곧바로 담당 TF팀을 구성한 법승 변호인단은 추완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시작되었음을 밝히며, 당사자간에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대부분의 소송 결과는 상대방에게 패소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었다는 점, 주소지를 잘못 작성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 정지가 되어야 하며, 담보 역시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은 이런 점에 대해 인정하여 전체 보증보험 담보 인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계좌 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 대부분 현금공탁이 나오며, 많이 나와 봐야 50%가량만 보증보험 담보가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사건의 문제점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해 입증하였고, 이로써 재판부 역시 전액 보증보험 담보를 인용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카정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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