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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치료로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받으며 수년간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보험 회사가 사설의료감정기관 등에서 감정을 받은 결과 의뢰인이 적정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판례상 통원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며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험 회사에서는 의심 고객에 대하여 의료감정을 거쳐 형사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형사·의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각 전문 분야의 의사들로 이루어진 의료자문팀과 협업하여 보험사의 고소 내용, 의뢰인의 수년간 치료를 받은 방대한 의무기록, 보험사가 받은 의료감정 내용 등을 모두 검토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형사·의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 기관의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조력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규명할 수 있는 유사 의료 사건 판례, 관련 의학 전문 자료, 의무기록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치료의 근거가 된 증상들이 영상 검사 등 객관적 의료 검사를 통해 규명되었으며, 진단된 질환에 의한 합당한 증상이라는 사실 △의뢰인의 질환 증상이 만성화된 중증의 질병이며, 이와 부합되는 약물이 처방된 사실 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입증한 법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조사 종결한다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건은 형사사건이지만, 의료적 지식이 없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은 재정의 악화로 보험료 지급을 보수적으로 하며 의료감정을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고객들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빈번히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응은 전문적인 자원이 갖춰진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법승은 각 분야 전문변호사(형사전문, 민사전문, 의료전문 등)와 전문의사로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의뢰인 사건 역시 10년이 넘는 방대한 의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 전문 자료를 근거로 전문적 대응을 하여 보험사 측에서 내세우는 의료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22-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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