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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후,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다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다투어 불송치를 받아낸 뒤 추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법리 및 양형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은 의뢰인을 체포를 통해 조사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의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면담 및 담당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니,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소인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법승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증거불충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의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혼자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다면,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전남해남경찰서 2022-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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