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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경미한 탓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은 의뢰인을 뒤쫓았고, 의뢰인은 어째서 다른 운전자가 본인을 쫓아오는 것인지 알지 못해 다소 흥분한 상태로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로 인해 두 자동차가 충돌하여, 의뢰인 자동차의 후미와 상대방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한 부분과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나누어 양측의 주장이 달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되,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유죄의 가능성이 크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더불어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여 합의 조율을 도왔으며 기타 정상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사건의 경위 등이 고려하여 죄가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사건의 진행을 면밀히 살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나마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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