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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추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한 후 17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결코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안 파악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①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기망행위의 존부) ②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를 일으켜 처분 행위를 하였는지(처분 행위의 존부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라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 값이 필요하다. 가족에게 채무가 생겨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그 자녀인 의뢰인에게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준 것일 뿐이며 기망 행위에 의한 사기는 없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금원을 변제한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인정해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지인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금전 관계 중에는 실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액의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빌려가는 사례도 있지만, 대여해 준 금원을 기망 행위에 의한 사기라면서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 사기 사건 등 경제 범죄는 유형별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진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 두길 권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2022-0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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