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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 ‘퇴사하면서 병원 컴퓨터에 있는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문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간호조무사 정보 공유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의자 조사 전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병원 컴퓨터의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문서를 가지고 온 것과 인터넷에 고소인 병원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인 병원이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 중 의뢰인이 지우지 않은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파일을 삭제하기 전 상사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과 문서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여 의뢰인이 이를 지우거나 가져왔다고 하여 병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병원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 전 면담을 통해 ‘본인이 지운 파일의 범위’, ‘상사의 동의를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 ‘지운 파일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원본의 존재 여부, 이를 다시 만들고자 할 때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지운 파일과 문서의 내용, 그 파일 등은 지워지더라도 병원 업무가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 상사가 그 삭제에 동의하였고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허위 사실이 들어있다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아 유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글로 인하여 병원의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파일 삭제 등에 대해 상사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해당 파일이 삭제되더라도 그 파일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1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릴 뿐이고, 동일한 파일을 다른 병원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어 병원의 업무에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도 그 게시글과 병원의 구인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의자가 개인의 의견을 개시한 것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도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고, 그 삭제한 파일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바, 억울한 마음에 상사에게 파일 삭제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해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병원은 위 게시글 등을 알게 되자 의뢰인에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에 의뢰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병원 관련 파일을 모두 보내주고, 게시글을 삭제한 채 이를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병원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만큼 이 사건 고소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셨지만, 본 불송치결정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2023-00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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