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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 사건개요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다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사송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시작한 사업의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그 경쟁자가 본인의 피용자였던 의뢰인이라는 사실에 감정이 상한 나머지, 물증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반출하였다고 악의적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새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거래처를 빼앗아갔고, 정황상 재직 중 회사의 비밀자료들을 반출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 자체로 어떤 물증 없이 억측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거래처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취급 품목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계 일반 규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영업비밀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실내청정설비를 제작·시공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다가 전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업금지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로 하나하나의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가처분사건, 항고사건, 피고소사건 등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면 즉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2018형제5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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