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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의뢰인은 위 담당자를 기다리던 중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기로 하였던 의뢰인의 계좌에 위 회사의 물품대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인근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에 기재된 고유번호의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위 인사 담당자의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회사의 물품 대금이라 믿고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한 채로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는데, 전송 직후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어 의뢰인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신뢰한 의뢰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의뢰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112신고 당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기 방조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상세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등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조사 참여 및 서면의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국내 최대 인터넷 구인/구직 싸이트인 OOO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여 한 회사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였으나 결국 의뢰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되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되려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에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데에 본 처분 결과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2020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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