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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회식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업무 사정상 이를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왔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술을 몇 잔가량 마시게 되었고,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쉽게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과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었는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2015년, 2017년에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칫하다간 그 상습성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 경위를 자세히 따졌고 향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과거와 달리 두 번째의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 4회로 늘어나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었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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