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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수하고자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는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으나, 그 이후 상대방과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자수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 기관의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수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죄송한 마음에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의뢰인이 자수를 하는 등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회사 간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있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지난 잘못을 좋게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먼저 자수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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