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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6***

  • 사건개요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상인으로부터 큰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불안해하던 중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기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TFT를 꾸려 의뢰인의 사기 고의 및 방조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조사 전 함께 대비하는 시간을 걸쳤고 다시 한 번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여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었으며 나아가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고의가 없음을 중점으로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사기 혐의는 없음으로 판단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법승 변호인은 준비해온 다양한 양형자료를 보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기회를 달라 호소하였고, 양형자료를 토대로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검사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다양한 사정이 존재함을 보며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승 변호인은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전문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하였기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의자의 신분이 된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고의가 없음을 밝혔으며, 인정되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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