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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사실로 성매매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정황상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 오래 근무하며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면 이후 승진뿐 아니라 재직에도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양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받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주시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선고유예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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