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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 기소유예 / 기타결과

기소유예 | 헤어진 연인에게 입은 피해 회복 요구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가 전염시킨 성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인 관계로 반드시 불기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다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변론하기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형사 조정절차에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별도의 선처탄원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이외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틀어져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이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공갈미수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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