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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을 뿐 자신의 유리한 정상사유를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여러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다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 벌금형 대비 절반에 가깝게 낮은 선의 벌금이 선고되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률 조력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 공정한 재판, 적절한 처벌 유도, 법적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따라서 혐의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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