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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6% 탕감 | 개시결정 - 장인어른 병원비, 자녀 양육으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장인어른과 처형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 달 일찍 나와 병원을 오래 다니게 되었고, 둘째 아이 또한 세 달이나 일찍 나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커져 가는 채무에 대출을 받아 대환을 해보기도 했지만,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져 소득만으로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전 직장동료에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녀 2인을 의뢰인의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2억 원 중 원금의 86%인 1억 72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전지방법원 2023개회1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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