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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도박 돈세탁 도와준 혐의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수익금이 투자금의 10배가 넘었다고 하더니 며칠 뒤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투자 수익으로 가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해서 자신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가짜 도박 사이트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돈세탁을 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조직원들과의 대화 및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일 뿐, 의뢰인이 사기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조직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자신들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여 쉽게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금만 잃었다면 단순 피해자가 되나, 나아가 투자금을 명목으로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 등의 일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범죄조직의 돈세탁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한 연락을 받고 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고, 1차 조사 이전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용인서부경찰서 2021-0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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