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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 사업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았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사업장의 관리 주체가 아니며, 피해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한 도급 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업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고용하고 지시한 주체는 다른 회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외주 계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이 없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사고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업주가 아니며, 관리 책임 역시 다른 회사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급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업장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도급 계약과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재판부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무죄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고단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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