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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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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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지참한 자료와 현장검증을 통해 인접한 이웃의 공사로 인해 시설물 붕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손해액과 책임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주장을 정리해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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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시설물 붕괴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며, 상대방 측의 과실을 70%로 판단하고 의뢰인 청구에 대하여 70%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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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것이 까다롭고 이를 위한 감정 등 전문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난이도가 높으며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막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바로 손해가 입증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비로소 상당한 정도로 배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 승소 |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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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