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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상황임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필수적 사실이란 것을 조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의뢰인의 1회적 ·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 회사 및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어려운 상황까지 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3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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