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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90.6% 탕감ㅣ개시결정 - 세 아이를 위해 사업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나쁘지않아 사업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점점 채무가 늘어났고 최대한 변제를 해보려 노력했지만 더욱 힘들었습니다.
    카드론 대출, 2금융권 등 채무를 상환하려 여기저기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진행하고 있던 수출관련 업무마저 악화가 되었고 더이상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계약직 일을 구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은 부모가 되고싶어 새로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개인채권자가 많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몰랐기에 모든 개인채권자들의 주소를 찾아드렸고,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여 최소변제를 이끌어내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9억 2,000만 원 중 원금의 90.6%인 8억 3,33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3개회18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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