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ㅣ구매대행사이트 운영 중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강제집행면탈 의도 없음을 입증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가 채무가 상당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상황이 건실하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는 회사인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상호공모하고 거짓말하여 사이트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명목으로 가방 등을 교부받고, 명품 구매대행에 있어 고소인 카드로 결제토록 한 방법으로 1억 3천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기존에 지불한 선수금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시점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수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및 재산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계약체결 당시 위 회사의 채무를 속인 적이 없으며, 고소인의 처분행의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도 전혀 없고,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서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뢰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바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고객들에 대해서 사기죄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데, 우리 상황은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 조차 없고, 고소인(상대방)이 피의자(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아니고, 재산 명의를 타인 앞으로 변경한 것은 다른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진행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동업관계에서 둘다 고소를 당한 경우, 다른 한쪽은 자신의 죄를 면피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 및 법리적은 주장을 전반적으로 잘 정리하여 동업자의 책임 전가를 잘 방어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1-011***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