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 비니 이를 의뢰인이 횡령한 것이라며 사업체에서 쫓아내었고, 의뢰인이 사용하였던 계좌가 가족들의 것인지라 가족들도 공범이라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동업자임을 주장하였고, 대표자는 의뢰인이 회계 업무를 도맡았었기 때문에 급여 책정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대표자 간 서면으로 동업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기에, 대질 조사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및 의뢰인의 가족들의 계좌와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업무상 횡령을 한 적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수 년간 의뢰인이 급여 명목으로 정기적인 돈을 받아간 적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사업자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의 이체사실을 수년 간이나 모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의뢰인은 경찰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당초 의뢰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수백 건이며, 이를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질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계좌 내역 및 그 명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북부서 2023-005***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