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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었던 상대방과의 과거 일을 언급하였다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과거 업무수행중 발생했던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소를 당한 의뢰인은 과거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였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과거 갈등상황, 상대방의 업무해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 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이며, 아파트 주민들이 소통하는 게시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라던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과거 발생했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의 동기, 적시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2024-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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