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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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00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00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00. 00. 저녁경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신체를 접촉하였고,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2024. 00. 00. 오피스텔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끌어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술에 취해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희미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별은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변호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하는게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죄의 의사를 건네고 피해회복을 도와드렸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선처의 뜻을 비쳐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재판부에 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②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④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회사에 재취업하여 다니는 점, 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가 경한 점, ⑥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할만한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협박)가 거의 없었던 점, ⑦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하여는 면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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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표와 직원의 관계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로 보아 더욱 엄하게 처벌되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품행이 매우 올바랐으며,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소간의 과장이나 허위진술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책임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에 기회를주고자 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분도 우발적 범죄로서 피고인의 진심을 헤아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속사건으로 전환되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어떠한 변호인을 만나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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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