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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사건 당시 고2)은 0000.00.00.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여, 고2)가 학교 내 여자화상질로 들어간 것을 뒤따라가, 손목을 잡아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고, 손바닥으로 3회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의뢰인은 0000.00.00.경 불상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하교 후 코인노래방에 가기 위해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잡아 옆구리에 팔로 얼굴을 감싸는 행위(속칭 헤드락)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0000.00.00경 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돌려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장난의 일환으로 혐의 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의뢰인 행동의 동기가 성적 목적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었던 정황과 피해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장난처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했기에 (피해자가) 불편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만 2년의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상처받고 아플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돌아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훈육과 지지가 분명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감호에 아래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1호 처분(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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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장난과 범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는 매 단계마다 어떤 선택과 변론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고심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표로 했던 꿈도 포기해야 했으며, 교우관계나 일상생활에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변호인이 보기에도 의뢰인이 결코 나쁜 의도가 없었기에 수사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펼쳤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마음과 여러 정황상 판단하기에 장난을 넘어선 행동으로 보일 여지도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말 못 할 상처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고민 끝에 나의 의도와 무관한 상대방 아픔에 대해서도 성숙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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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