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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일부불송치ㅣ꼼꼼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일부분 불송치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에서 계산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금을 업주의 허락 없이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의뢰인은 일한 기간 동안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이 사실은 가게의 수입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게에서 일한 형태, 업주로부터 지시를 받는 방식, 급여 지급방식 및 가게의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의 특이성으로 인해 부득이 현금 수입 중 일부를 가져간 것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없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된 지급 내역 중 상당 부분은 가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혹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수령한 금전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된 금원 중 2/3 이상은 범죄수익금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일부 불송치 (24,111,500원 중 7,949,000원에 대하여만 송치됨)

  • 본 결과의 의의

    범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편취했다고 고소당한 금액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 섞여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구리경찰서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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