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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실혼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공범이라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 남성분은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분은 회사가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의뢰인은 이러한 부탁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팔고 생긴 돈을 선뜻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분은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사별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남성분이 다니던 회사 측에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알고보니 남성분이 의뢰인에게 변제한 금원이 회사의 자금이었던 것이고, 회사는 이를 의뢰인과 남성분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성분이 데이트비용에 쓰던 카드 역시 알고보니 회사 법인카드로, 이 역시 의뢰인이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여 크게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만한 사안이 아니었기에,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돌아가신 남성분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자료를 체크하여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성분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도, 남성분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본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해당 금원의 출처가 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역시, 의뢰인이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고인이 사용을 한 것인데,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카드가 고인 명의의 카드인지 아니면 회사 법인카드인지 알 수도 없었고, 연인관계나 사실혼 관계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무엇인지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의뢰인이 고인과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은, 남성분이 사망하자 위 횡령금 등을 변제받을 길이 없게 되자 의뢰인에게라도 받아볼 목적으로 무리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이 고인과 업무상 횡령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회사가 이의신청 및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부동산 매각 자금까지 빌려주었을 뿐인데, 그 남성의 사망 후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애초에 고인의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고, 법인카드 사용 역시 의뢰인과는 무관한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을 철저히 검증해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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