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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경우 실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본인의 지시 없이 부하직원이 이러한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경우 부하직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부하직원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죄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상급자는 의뢰인이 금원을 인출하였던 다른 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의뢰인에게 자금을 처리하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의 경우 횡령 피해금액이 75억원에 달하여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동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변호사는 위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이러한 지시가 상급자에게서 내려온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위 금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퇴사하면서 사내 메일이나 핸드폰 등을 바꾸는 바람에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었으나, 가능한 모든 자료 정리를 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경리업무를 해 온 것에 불과하고, 상급자의 지시 없이는 의뢰인이 금전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본인 외에도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고 위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의뢰인의 상급자 1명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급자와 수년간 회사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초반에는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혐의를 받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금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해온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상급자의 주장(본 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이 타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왔고, 그 결과 의뢰인의 상급자가 본 건 뿐 아니라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무자본 M&A를 시도하였다는 정황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본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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