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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역사 사무실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일단 들고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며칠간 보관하다가 지구대 등 적절한 기관에 반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업무가 바빠서 하루 이틀 미루게 되었는데, 반환의 시기를 놓쳐 보관하고 있던 중에 중고 핸드폰을 구입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최초의 의사와 무관하게 핸드폰을 판매하려다가 검거되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었고, 억울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신원 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범죄전과도 의뢰인의 경력을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최대한 검사의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의 절도 혐의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처분이 난 이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핸드폰을 분실한 시점은 의뢰인이 핸드폰을 습득한 시점보다 수 개월 전이어서, 그사이에 실제로 한 명의 절도범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담당 수사관이 이 점을 잘 설득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것이 아니었나 짐작할 따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담당 수사관이 최대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유리하게 전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고, 직업이 걸린 경우처럼 절박하다면 1%의 가능성이라도 올리기 위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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