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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 보험
집행유예
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무죄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ㄱ.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