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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ㅣ인사발령으로 급하게 전매를 진행하던 의뢰인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에 관한 글을 올려 받게된 주택법위반 혐의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던 중 급작스러운 회사의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권을 전매하려 하였으나, 전매에
무혐의
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민사승소
전부인용 | 임대차보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22****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