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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구속집행정지ㅣ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친할머니가 별세하신 연유로 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1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에게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큰 잘못이지만,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과 함께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범들도 모두 구속된 상태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입관까지 가족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등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부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의뢰인이 손자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잠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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